대전시, 공무원 투기 행위에 ‘철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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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투기 행위에 ‘철퇴’ 내린다

부동산투기자 문책 기준 마련, 일벌백계 의무화

  • 승인 2008-04-22 00:00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가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투기혐의자로 매도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등 3분류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비위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은 물론이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공직자 부당토지거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각종 신고 접수, 언론보도, 수사 등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 즉시 구성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소유가 금지된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매입, 매도)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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