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는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의 자금력 부족으로 독자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에서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추진위 구성 25개소, 조합설립 3개소, 시행인가 1개소, 관리처분 1개소, 공사중 2개소 등 모두 32개소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난 곳만 모두 25개소로,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질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사업 진행속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관련법령까지 개선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비용마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도 재건축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설렘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거 수주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관련부처간 논의는 끝났고 관련법령과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도 용적률 인센티브제 같은 긍정적 제도로 인해 재건축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발표로 재건축 시장을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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