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전매제한 완화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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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전매제한 완화는 ‘미흡’

공공택지 1년으로 단축… 건설업계 “기존 미분양 해소 안돼” 양도세 등 세제완화로 거래 활성화해야

  • 승인 2008-04-21 00:00
  • 신문게재 2008-04-22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일환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할 방침이고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는 것 보다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으로 완화되면 향후 신규분양되는 물량의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미분양 물량의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실수요자들은 기존 미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분양 물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미분양은 주택공급기반을 위축시켜 주거안정을 저해하므로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약 4조 원, 지방에는 18조2000억 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조6000억 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 상당수 업체들이 자금 유동화 위기가 심화돼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만으론 기존 미분양 해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완화를 비롯, 총부채생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수요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규제개혁협의회는 최근 세미나를 열고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전, 충남, 경남, 부산, 울산 등 지역별 미분양 유형을 분석하고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미분양 사태는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틀이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업체들은 수요 분석을 통한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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