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30%.비례대표 할당 확대
전문 교육기관 등 환경조성도
▲ 지난 17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제18대 총선평가와 지역운동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다. |
지역구에 나선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 245곳 가운데 모두 132명으로 지난 17대 총선의 66명에 비해 두 배가량이 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도 16대 6명, 17대 10명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는 1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8명의 여성 의원이 배출되었고 수도권에서는 4명, 대구 1명, 전북 1명의 의원이 당선됐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0명, 통합민주당이 4명의 여성의원이 배출됐지만 대전·충남에는 여성의원이 전무하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남녀 교호순번제라는 제도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54명 비례대표 중에 절반인 27명의 여성의원이 배출됐다.
하지만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에 대한 공천파문 후폭풍으로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잘못된 공천이 여성할당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올해 초 이명박 정부의 내각 인사파동과 맞물려 전체 여성 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지난 17일 ‘제18대 총선평가와 지역운동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다.
▲법률·제도적인 개선 시급= 각 정당마다 여성 30% 이상 당직과 위원회 참여와 비례대표 여성 비율 확대, 지역구 공천 여성 30% 할당 의무화 등 법률·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강한 목소리가 앞도적이다.
각 정당은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 30% 이상 할당제도를 통해 여성이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성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각 정당의 인사위원회, 예결위원회,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 인사 및 공직후보 공천과 관련한 조직의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법과 공선법, 정치자금법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비례대표 공천비율의 확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의 비율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다.
김용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의 조정 내지 국회의원 수 증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의석의 대폭 확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구 공천도 여성 30% 추천을 의무화하되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금의 3배 내지 5배로 증액하여 여성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당선자의 수만큼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모색도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적 여건의 조성=외부적인 시스템인 법·제도적 방안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조성을 위한 여성 자체의 인식변화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의 정치교육뿐만 아니라 정당과 여성단체의 정치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회 이정희 의원은 “여성정치대학원과 같은 전문적 교육기관의 설치, 대학과 정당, 그리고 여성단체가 컨소시움을 통해 여성정치인 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여성인재의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배문숙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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