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상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채권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가 법원 경매계를 방문해 경매신청을 하면 서류 접수 1일 후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또 하루가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가 경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가 시작됐다고 서류가 송달된다.
집행관이 현황조사에 착수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각 보고서를 토대로 경매서류를 작성해 매각기일이 공고돼 인터넷 법원경매에 물건이 뜨게 된다.
경매 물건이 입찰자에게 보이기까지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 손님처럼 내일 모레 매각기일이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정지나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정지시키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가 정지 사유에 합당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변제하고 그 말소된 서류를 갖고 집행을 정지한 후에 경매취하절차를 밟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시세를 뛰어넘는 과중한 채무 부담 때문에 경매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에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다. 본 회에서는 임의경매 정시 사유에 대해 살표보자.
▲ 임의경매 정지사유
㉠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의 제출
㉡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제출
㉣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서류 제출(다만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일 것)
㉤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제출
매각기일 전이라면 위의 정지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후 경매취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