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화성 충남도의회 의원 |
우리나라에서는 10여개에 달하는 여러 법률들에서 보조공학 제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법률들에서 보조공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한층 높아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법률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면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조공학의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산업화에 대한 체계적 추진은 실제로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체계화, 전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노인 당사자들이다. 개별 장애인·노인(가족, 보호자 포함)은 보조공학 상담, 평가, 적용, 훈련, 정보제공, 지속적인 추수관리 등 맞춤 보조공학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체제에 있다는 것이다.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보조공학 전문가들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인천 노틀담장애인종합복지관의 테크니컬에이드센터 등에서 맞춤 보조공학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조공학 전문가들은 획일적이고 일회성의 보조공학기기 교부 사업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보조공학기기들이 수입된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고가이며 개별 장애인·노인을 위해 조정·개조하거나 수리하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기들은 그나마도 아예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의 보조공학기기 개발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지식축적 기간이 짧고 재정부족과 판매경로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들이 생산한 기기들이 원활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보조공학기기의 표준화, 국산화, 산업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공학 지원의 전면적인 시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반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노인의 자립생활의 정도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들면, 첫째,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보조공학 법률의 제정이다. 2007년 11월에 안명옥의원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제도적 정비이다. 지역의 보조공학 전시·체험장을 중심으로 보조공학 전문가가 주민의 보조공학 요구를 상담, 평가, 적용, 훈련, 정보제공, 추수관리 등을 수행하는 개인별 맞춤 보조공학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보조공학기기의 표준화, 국산화, 산업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법제도와 서비스가 아무리 잘 정비돼 있어도 막상 사용할 기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실효성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양질의 보조공학기기가 풍부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술표준 정립, 기술이전, 산업화에 정부·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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