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한다.
농협은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가입했고 계약기간은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다.
현재 국내에는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농협은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축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전성을 알려주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
농협 관계자는“AI는 70℃에서 30분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며 “세계보건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등도 익혀서 섭취할 경우 전염 위험성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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