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12월 기름 피해를 본 태안을 비롯해 서산 등 6개 시·군이 ‘보험료 경감 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된 것과 관련, 수혜 대상과 기준을 사고의 성격과 현실에 맞도록 고쳐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태안 오염사고의 경우 사고의 특성상 해당 고시를 고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료를 실제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산물 및 수산물 증ㆍ양식시설에 피해를 입은 극소수의 어민만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태안군 주민은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받고, 전남 신안군 외 2개 군을 포함해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 4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는 수해ㆍ풍해 등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완파, 반파 등의 재산피해나 사망, 실종 등의 인적피해를 입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등에 근거해 세대별 30%∼50%범위 안에서 3∼6개월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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