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옥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RI KOREA 의료분과 |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장애인 소득보장과 등 4개과가 있다. 이들이 섬기는 대상 국민은 특정 장애를 가진 소아ㆍ청소년과 장애가 고정된 성인 장애인들이다. 그러나 직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는 ‘복지`에 가려있을 뿐이다.
외상이나 질병이 있을 때, 최선의 치료를 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장애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치료하며, 그 장애를 가지고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을 얻게 하고, 2차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장애가 있는 신생아부터 소아ㆍ청소년들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정된 장애를 가진 성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장애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또한 생애 주기별로 새로운 건강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보건의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장애정도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이후의 복지예산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제안한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장애정도를 10%만 줄일 수 있어도 여생동안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에서, 일하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으로 키워갈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힌 진단과 지속적 재활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금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은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장애인관련 보건의료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도록 남겨둔 채, 정해진 예산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공유해야 하는 현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장애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장애인들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인들은 건강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국에 장애인보건과를 신설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또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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