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
이미 대학들은 참여정부 이래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대학 스스로도 알고 있다. 동시에 대학이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선진화를 위한 자구노력에는 일정한 내외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 결과 학문분야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대학의 구조조정은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학의 운영자율권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견해차이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대학설치기준의 개정을 통한 국립대학의 자율성 신장, 합리적인 대학운영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통한 책무성의 이행, 평가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특성화 유도를 위해 회계제도의 개선, 법인화 등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경쟁을 통한 국립대학 역할의 재정립과 효율적인 대학운영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부인하기 쉽지 않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정책실행 기반의 완결성과 속도의 완급 조절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논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4년 전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 한편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법의 시행으로 이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자율성 신장, 합리적 대학운영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통한 책무성의 이행 등 국립대학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적 대학운영 체제의 안정 등 그 성공요소를 부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통제의 강화,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에 따른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의 약화,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수업료 인상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대 및 특성화의 생존전략에 따른 대학의 계층화와 대학간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 제도의 성패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국립대학의 역할 재정립과 대학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의 경험(독일의 재단법인대학의 경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검증한 후에 시행해도 크게 잘못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작금의 고등교육분야 현실과 대학의 변화속도를 감안한다면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사전연구는 물론이고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강화를 선행시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선택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대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역할인 교육공공성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중립성 및 대학연구의 자유 등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교육과 국립대학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고 충분하게 성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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