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58억여 원 규모의 대덕특구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30%로 정정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지 업체들의 경우 대전지역 200여 개 업체 중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한다.
지역 업체를 참여하지 않고서는 입찰 자체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50억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이 있지만 50억∼74억 원 규모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이리고 명시돼 있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이번 공사는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대덕특구나 특구 내에 위치한 정부 출연연구소 등도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류봉환 과장은 “이번 공사 발주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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