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보완요구 봇물

특별법 시행령 보완요구 봇물

대책위 총리 등 15인 이내 구성 행정편의적 발상 주민 일부지원만 구체적… 일부 독소조항 바꿔야

  • 승인 2008-04-15 00:00
  • 신문게재 2008-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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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시행령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태안군=15일 오전 태안군문예회관에서 열린 특별법시행령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정석래 서산주민대표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충남도지사, 전북도지사가 주축이 되면서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한진 태안주민대표 대책위 사무국장도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벌써 130일째가 지났지만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태안이 기름 피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보상을 보령과 서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운철 충남도주민대표(변호사)는 “각 당에서 좋은 안들을 냈는데 특별법 내용에는 전부 빠졌다”며 “특별법이 이름만 그럴싸한 정부입법안으로 바뀐 것은 정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고 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지역주민 지원 일부만 구체적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특별법 모법의 보완 없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정우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 과장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원에 중앙부처 장관을 넣은 것은 안건을 올렸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원 사업이 선정되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실행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3개월 만에 만든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이었다.남은 시간이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15일 오전 태안군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주민 공청회 모습.
▲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15일 오전 태안군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주민 공청회 모습.

▲보령시= 1만2000여명의 보령지역 어민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자리 공청회로 전락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보령 문예회관에서 보령,서천,홍성지역 유류피해 주민들을 초청해 가졌으나 보령지역 유류피해대책 위원회(위원장.김성원,유병두)가 불참함에 따라 50여명의 주민만이 참석 한 채 파행 운영됐다.

김영두 서천군 유류피해 대책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6개 시,군 대책위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한다”며“어민과 피해주민들의 애환과 애로를 가시적으로 와 닿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영 홍성군 대책위원장은“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만은 민원만 초래해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며“특별법중 8조2항과 9조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령지역유류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 보령수협 2층 회의실에서 긴급 유류피해대책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청회의 일정을 미리 피해주민에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하여 준비 및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공청회를 피해주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보다는 요식절차로 진행하고 있어 공청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를 거부하면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 모법의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과 특별법 개정과정에 피해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수렴하고 특별법 개정 즉시 또는 동시에 시행령을 마련하되 시행령 공청회 일정을 주민과 미리 상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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