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차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지역별 A-D등급과 유형별 A-C등급으로 나눠 이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차 생계안정자금은 정부지원금과 국민성금 80억원을 포함한 총 283억9800만원으로, 1세대당 최저 50여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선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원북면과 소원면은 1차 생계비 지급과 같이 A급으로, 근흥면과 이원면은 B급, 남면 안면읍, 고남면 C급, 태안읍은 D급으로 각각 구분했다.
유형별로는 ▲A급은 해안관광분야 및 태안읍 재래시장내 수산물 판매업소 ▲B급 수산물 유통업과 해안 외 숙박 및 음식업 ▲C급 기타 피해 주민 등이다.
군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용계약자 및 관외선원 등에 대해서는 7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계안정자금은 기름유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산분야와 관광업 등을 배려하고, 세대원 1인당 10만원씩의 추가 지원키로 했다”며 “선구와 어망제조업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하고, 근해 형망 어선어업 중 선적지가 관외인 조업어선은 관외거주 선원으로 인정해 균등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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