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사무실 의무 보유 제도를 영구 존치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에 삽입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 및 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 8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건산법 부칙에 따라 건설업체의 사무실 의무 보유 제도가 오는 6월이면 폐지된다.
당시 건설업계는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차단하고 견실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지만 한시적 법령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업계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과당 경쟁에 따른 건설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할 경우 입찰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공사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받을 경우 공사금액의 2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에 저가 하도를 발주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당초 공사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설협회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적격 업체들의 퇴출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건설시장 안정을 위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남지역 건설업체 중 기술자 보유 부족 등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30개에 달하고 기술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도 75개에 이른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등 지방의 건설업계가 잇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페이퍼컴퍼니까지 대량 양산될 경우 건설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건설시장을 뒤흔드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전국 1만3000여 일반건설업체 중 부실 및 페이퍼컴퍼니는 약 5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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