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 월드컵경기장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일원 대전월드컵 경기장 부지 16만9952㎡는 4월 중 고시절차가 이뤄지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이 중 경기장 내 활용이 가능한 유휴공간 1만2260㎡(동관 9031㎡, 북관 3229㎡)에 예식장, 전국체전에 대비한 볼링장, 소규모 쇼핑시설, 체육시설 전문점, 식당가 등 수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5월 중에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수익시설이 유치될 경우 2005년 10억2500만원, 2006년 11억7500만원, 2007년 11억3700만원 등 매년 평균 11억원에 달하는 관리·운영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통과로 대전월드컵 경기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눈 앞에 두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월드컵 경기장의 특성을 감안해 무분별한 입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월드컵 경기장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해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일원 17만112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01년 9월 완공됐지만 전국의 10개 월드컵 경기장 중 6개 경기장이 대회 개최 후 예식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린벨트로 묶여 효율적인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박종명기자 parkbell@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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