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심사대상 공종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재료비와 노무비 등 일부 항목을 고의로 누락해 절감사유로 제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중 등급별 편차를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한편, 통과점수 상한선을 8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토목과 건축, 기계 등 복합공종 공사에는 구성비율을 고려한 심사위원 선정을 통해 공종별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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