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모]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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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모]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금요논단]성정모 변호사

  • 승인 2008-04-10 00:00
  • 신문게재 2008-04-11 20면
  • 성정모 변호사성정모 변호사
▲ 성정모 변호사
▲ 성정모 변호사
성범죄를 다룬 1988년 조디포스터 주연의 ‘피고인`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6분마다 1건의 성폭행이 발생하고, 4건의 성폭행마다 1건은 한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자막이 올라간다.

그 영화의 배경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6분마다 1건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 한국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짧은 공직기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만나오면서 그 마지막 문구가 서구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암수(暗數) 또는 숨은 범죄라 하는데, 이러한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실제 발생사건의 약 50~70%가 신고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통계가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범죄통계가 실제 발생 범죄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여성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보다 3배가량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1999년 기준으로 4시간 43분마다 한 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은 2000년 기준으로 1시간 17분마다 한 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성폭력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만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이며, 최근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은 전부 성인들이지만, 의외로 만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외국의 다수 학자들도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50~80%가 이미 20세 이전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취급되어 성인범과 다른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소년범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현재 유일한 소년교도소인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소녀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복역을 하게 된다. 수많은 소년범들과 만나 상담하면서 느낀 충격은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가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들 대부분은 이미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시절에 성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으로부터 신고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되지 않았지만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여러 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거나, 야간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은 성폭력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여성들이라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본 성행위 장면들을 실현해 보기위해 제압이 가능한 아동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강간통념이라든가 왜곡된 성문화는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닌 기성인들의 의식이나 문화를 모방하거나 학습한 것으로 결국, 소년범들의 의식 속에 심어져 있는 강간통념이라는 것들은 기성인들이 이들에게 주입한 편견일 뿐이며, 청소년들이 제한 없이 포르노 등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봐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 것도 기성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언론에서 이슈화되면 우선적으로 가해자 및 법질서에 대한 비난만 퍼부을 뿐 정작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기성인들 스스로 잘못된 강간통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자녀들의 왕성한 성적 호기심을 음란물을 통해 해결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이들에게 건전한 성문화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성인들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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