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수 건양대총장 |
성범죄 피해아동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성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일생에 걸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자학적인 분노와 자기혐오, 수치심 등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
아동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통계상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혜진, 예슬양 사건과 최근 일산 어린이납치 미수사건의 경우도 아동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폭행전과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여 항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행 한 후 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칭 `혜진 예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처벌만이 아동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오늘날처럼 아동마저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혜진·예슬양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선 우리사회의 붕괴되어 있는 성도덕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악몽과도 같은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치료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아동이 다시금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과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상병리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제대로 갖춘 전담치료센터는 전국에 단 세 곳뿐이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긴 하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근의 계속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의료ㆍ상담 등 치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국가기관에만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이제는 대학이 성범죄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학은 지식인프라의 축척과 그에 따른 제반시설이 충만한 곳이다. 대학의 지적ㆍ인적ㆍ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피해자 회복프로그램의 구축 및 실시,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가의 배출 등을 위해 우리 대학들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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