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최초 불복 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1부만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전자문서화해 국세통합전산망(TIS) 서버에 입력·저장한다.
조사부서도 과세증빙을 전자문서화 해 TIS에 입력하면 심리 관련부서가 필요할 때마다 TIS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불복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같은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 제출해야 했다.
조사부서도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과세관련 증빙을 3부씩 반복 제출했다.
또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조사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를 심리부서에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납세자에게 시간·경제적 불편을 초래했고 심리부서도 인력과 예산이 소요돼 불복 심리 업무 처리가 지연돼 왔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로 심리자료 생산비용·우편요금·문서 보관비·인건비 등 15억4300만원의 경비 절약과 함께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9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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