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지방청 수출지원센터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수출이행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대상은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7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이며,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 돼야 한다. 단,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23개 지원기관의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dc.smba.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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