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법인사업자 및 일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지난 3월 말까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비롯해 환급 등으로 2007년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등의 경우 이 기간 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또 사업부진으로 올 1.4분기 중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를 법인사업자 46만4000명과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 등 모두 94만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이뤄짐에 따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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