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얼마 전에 부동산에 임차의뢰를 했는데 임차보증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내릴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임차인에게도 계약책임.의무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중도해지 불가능
A : 법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목적물과, 차임,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상호 날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누구나 주택을 임차할 때는 본인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이사비용, 자녀 학교문제 등 사정 때문에 한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즉, 주택의 파손 등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야 되며 양자가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경우 재임대가 가능하나 이 경우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각각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임대인이 내야하지만 중도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임차보증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내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감스럽게 특별한 경우 즉, 주택의 파손 등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중도에 계약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래 계약 금액을 고수하고 기간 동안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 마음대로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된 전세권에 한하여 잔여기간 동안 타인에게 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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