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시행)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제정,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 유예 기간이 다음달 17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등록 신청 후 등록이 확정되기 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신청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도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0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없고 부지면적 기준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주택)개발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개발업체 중 큰 회사들은 대부분 등록을 마쳤으나 영세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