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을 준비중인 실수요자들은 자신에 맞는 맞춤형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장기무주택자 유리 =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최대 수혜자인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인근 시세의 최대 65%선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장기 무주택자들은 가능하면 이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장기 무주택자들의 경우 청약의 기회도 넓어지는 데다가 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익률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기다려라`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5만 가구씩 특별공급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당시 밝혔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자격이 생긴다.
이 중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금리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주택자 및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 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기존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용 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경쟁률은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망 청약 단지들을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침체된 시장 상황으로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단지별, 면적별로 가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노릴 경우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없는 미분양 아파트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시장 여건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 경우 잘 고르면 진주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특히 과표 적용률이 90%로 높아져 부담이 더 커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나오는 급매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향후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등을 미리 살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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