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위한 연금전환 가능
교보생명에 따르면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보완재가 될 CI보험을 4월부터 시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해 보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명적 질병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CI보장은 물론, 프리미엄형을 선택하면 은퇴연령에 맞춰 사망보험금의 50%를 노후생활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치매나 장기간병을 보장하고 노후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CI보험은 ‘무배당 교보CI종신보험`이 최초다.
가입연령은 20세에서 60세까지이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최고 5%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을 7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건강관리, 질병발병시 간호사 방문과 병원예약 등의 치료지원, 간병컨설팅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이밖에 5년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사망보장증액,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전환, 남아 있는 수명이 12개월 내로 판단될 시 보험료납입면제와 사망보험금 선지급, 건강체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30세 남자가 60세납,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16만5000원이다.
이 경우 치명적 질병이나 치매,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50%인 5000만원을 진단보험금으로 받고 이후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남은 5000만원이 유족들에게 전해진다.
프리미엄형은 30세 남자가 60세납, 주계약 1억원, 65세에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18만원이다.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는 65세에 5000만원을 노후생활자금으로 받는다. 이후 치명적 질병이나 치매,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하면 남은 보험금의 절반인 2500백만원을 진단보험금으로 받고 이후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남은 2500만원이 유족들에게 전해진다.
치명적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은 80세 이전 발생에 대해서만 선지급된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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