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급격히 인상된 반면 일반건물은 경기침체로 실거래가가 하락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구 오류동 모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는 2500만원인데 반해 시가표준액은 5200만원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2.08배에 달하고 있다.
또 유성구 봉명동 모 오피스텔도 실거래가는 1600만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은 3100만원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1.9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 상가도 마찬가지여서 서구 월평동 모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는 5500만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은 1억5300만원, 동구 가양동 모 시장은 실거래가는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가표준액은 9300만원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각각 2.78배, 2.06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전지역 일부 오피스텔과 집합상가의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은 오피스텔의 경우 대전에만 37곳에 7000호에 달하는 등 타 도시에 비해 넘치고, 집합상가는 대형유통업에 밀려 상권이 침체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 초과가 예상되는 건물 423동 1만3471호를 조사해 이 중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격차가 1.5배 이상인 오피스텔 14동(3692호), 집합상가 49동(3446호) 등 모두 63동 7138호를 실거래가의 90~100% 내외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했다.
시는 올해도 2월부터 4월까지 건물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예상되는 307동 2만1143호를 대상으로 부동산정보제공 포털싸이트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조사를 병행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민천규 대전시 세정과장은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 오피스텔의 공급 과잉 및 원도심 공동화, 소규모 상가단지 상권침체가 심한 편"이라며 "시가표준액 조정에 따라 지난해 5억5700만원의 재산세 감소가 있었지만 과세형평 차원에서 올해도 현 시세와 격차가 있는 건물을 적극 조사해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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