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태안남면수협과 선주연합회의 조업재개 신청과 선주연합회 및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저저질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어민들과 약속한 대로 본격적인 조업재개를 앞두고 해저저질조사 및 타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해양부가 태안해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인 소원면 파도리와 어은들, 원북면 신두리, 남면 나치도와 삼도, 안면읍 외파수도 등 12개 지점에서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함께 조사에 나선다.
특히 해저에 가라앉은 타르덩어리와 저서생물의 생태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24척의 어선을 동원, 형망틀을 이용한 해저저질조사를 통해 조업재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어민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4개월을 맞아 기름방제작업이 종료단계에 이르고 환경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7일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를 해제하고 조업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태안군 선주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나 태안군이 말로만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지 말고 문제가 없다면 조업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수산업과 관광업이 주된 산업인 태안군이 살길은 조업재개를 통해 어업이 활성화 돼야 관광객들도 몰려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길홍석사무관은 “4일 실시되는 해저저질조사 및 타르조사도 조업재개와 관련된 일부분으로 조사결과는 10일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업재개 절차는 어민들이 수협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시·군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에 이 사실을 알린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수산물안전성 검사 등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 수산물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충남도에 통보하면 충남도가 태안어민들이 주로 허가받은 연안어업의 조업재개를 결정한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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