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이 경영부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앞서 분당상호저축은행도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관과 은행업계에서도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은 최근 들어 문을 닫는 은행들이 늘어나자 불안감을 토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 규정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을 5%로 유지하게 돼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88클럽이라는 명칭으로 BIS비율 8%, 고정 이하 여신비율 8%를 유지하는 은행은 건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대전에는 현재 대전상호저축은행, 대성상호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은행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저축은행을 나눠서 이용하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 대전에는 모두 4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있어 타시도보다 건전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별다른 징후는 없었고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축은행의 자금, 재무상태, 여수신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