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고려, 하반기부터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추가 가산비를 인정할 방침이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받으면 분양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지만 수요자들은 고분양가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로 인정되는 가산비로 인해 분양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면서 분양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대전 등 지방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또 상승한다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찬밥 신세는 면키 힘든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산비 추가 인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요자들의 발길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