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이내는 신혼부부용 공략을
청약쏠림으로 분양시장 양극화 우려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낮춰 분양가격을 최대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청약을 준비중인 실수요자들은 자신에 맞는 청약전략을 준비해야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공공택지 내 소형 아파트 눈길 = 분양가가 최대 35% 낮아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적극 노려볼 만 하다.
정부는 공공택지비 산정기준 개선과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땅값을 낮춰 분양가를 최대 35%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형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5∼25% 가량 인하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25∼35% 정도 분양가가 낮아지는 셈이다.
▲청약저축 VS 청약부금 = 정부가 추진키로 한 신혼부부용 주택과 지분형 분양주택의 경우 모두 청약통장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인기가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하지만 수혜가 예상되는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인기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약부금 통장은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최대 35% 까지 인하된 분양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통장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중소형보다 중대형 공급에 더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인기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약부금 통장의 경우 효용 가치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청약 경쟁률 상승, ‘쏠림현상` 우려 =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이 우려된다.
특히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는 청약자들이 통장 사용을 아끼고 철저하게 선별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입지별, 단지별 청약 차별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 가구 중 1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일반 청약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일반인들의 청약기회 감소는 물론 당첨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 보완 숙제 = 신혼부부용 주택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다른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결혼 5년 이상된 부부나 독신자, 중장년층 등 각 계층별 차별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출산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불임부부 등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고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 재혼자들을 신혼부부 범주에 포함 시킬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의도를 꼼꼼히 살펴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내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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