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다.
대상 지역은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임대수요가 충분한 곳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지역제한이 없고 60㎡ 초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 지역이다.
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60㎡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이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며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 2처(☎ 031~738~5132~3)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은 올해 전용면적 60㎡ 이하 1000세대, 60㎡ 초과 3000세대 등 모두 4000세대를 매입해 각각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입대상으로 모두 1629세대를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해 800세대는 협의가 완료됐다”며 “올해도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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