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가정장기프로젝트보공제`와 약국,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공장 등을 보장하는 ‘내사업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로 나뉜다.
내사업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는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위험보장만 엄선, 공제료 거품을 없앴다.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종업원의 상해의료비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장보험이다.
세입자의 경우도 화재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로 순수주택 전용건물인 주택물건과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포함한 일반물건, 공업상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공장물건으로 분류된다.
가입기간은 주택의 경우 3년, 5년, 10년, 15년 만기, 공장의 경우는 3년, 5년, 7년, 10년 만기로 구분된다.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의 납입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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