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신학기 학습지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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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땐 양의 탈.. 사은품 현혹 다년도 계약 유도 해지땐 늑대로.. 위약금.경품값 높여 해지방해

  • 승인 2008-03-30 00:00
  • 신문게재 2008-03-31 11면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사례1=이모씨(대덕구 법동)는 새 학기를 맞아 학습지를 2년 계약했다. 하지만 학습지가 아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해약하고 위약금을 내겠다며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해당 학기는 마쳐야 해지할 수 있다면서 해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사례2=한모씨(동구 판암동)는 두 아이의 공부를 위해 학습지를 2년 계약했지만 큰 아이가 학습지를 자주 밀려 큰 아이 학습지를 해지 신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둘째 아이의 학습지 잔여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만 위약금을 받고 해지를 해주겠다고 한다. 더욱이 선물로 받은 사은품마저 중도 해약에 따라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신학기를 맞아 학습지 계약과 관련,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디지털기기를 제공하거나 다년도 계약을 유도 한 후 소비자가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사은품 값을 비싸게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높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

대전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신학기 시즌에 집중되며 학습지 중도 해지 및 지연,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요금을 미납하면 학습지 회사에서 아이의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다년도 계약하는 학습지의 경우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미경과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경품을 제공받았다면 업체매입가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의 학습지 평균계약기간이 24개월로 이에 비해 구독기간은 6개월에 불과, 나머지 18개월에 대한 구독료의 10%가 위약금으로 내야하고 경품 값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지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학습 여부를 확인해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다년도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 측의 말만 따르지 말고 신중히 계약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또 경품을 제공받을 경우 중도해지시 업체매입가로 보상해야 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시 경품의 금액을 작성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해지시 경품의 가격을 임의대로 올리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전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학습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년 신학기 때면 문제가 대두하곤 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지 사원에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철저히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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