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주택 입주 후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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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 주택 입주 후 전매 가능

정종환 국토부장관 밝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 승인 2008-03-26 00:00
  • 신문게재 2008-03-27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아직까지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시에 모든 규제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봐가며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방의 경우 현재 85㎡ 초과는 3년, 85㎡ 이하는 5년으로 돼 있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 후 2년 전후인 입주시점까지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선 입주 시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입주 이전으로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4억 원 기준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합산하면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등기비용이 입주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인 만큼 입주 후 전매 가능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사정을 감안해 전매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하려면 입주 이전으로 시점을 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주 이후 전매 가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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