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수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장 |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평균수명이 52.4세에서 2005년 78.5세, 그리고 2015년에는 80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가 안된 장수사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장수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걸려 고생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가족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요양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요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직면하며 치매노인 유기사건 및 살해사건, 가정파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노인요양문제는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즉,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세면, 목욕, 외출동행, 간호서비스와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시설급여를 통해서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는 현금급여 등 특별현금급여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에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58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노인복지관련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노인을 수발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무하면서 부실교육이 우려되고,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게 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요양급여 대상 노인이 너무 제한적이다. 전체 노인 중에서 3%만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범위에 대한 민원제기가 잇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낮은 임금으로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5대 사회보험으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기능을 보완할 공적노인부양체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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