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해 2개월 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로 4개월 가량 줄이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해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 이 같은 방향으로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거나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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