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와 관련, 금년말까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비발전지구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지역은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중기적으로 법령이 아닌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 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확정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연간 5만호가 특별 공급되는 신혼 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이내(3년 이내 1순위)의 저소득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청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한데 이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는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오는 9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공공택지의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이용을 쉽게 할 방침이다. 다만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땐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택지나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용지 비율을 9.2%까지 끌어 올린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글로벌 교통물류 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변경할 방침이며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와 제2 서해안 고속도로등 수도권 고속도로망도 조기 건설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소 영세업체 주로 입주하는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배로 늘어난 3,300만㎡로 확대 공급한데 이어 임대료도 조성비의 1% 수준(임대기간 50년)에 머물게 해 신규 공장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맡았던 교통영향평가를 내년부터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해 하는 한편 지방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의위원회의 심의도 한꺼번에 실시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주민 동의 등 중첩적인 재건축 절차도 개선해 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관련법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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