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10% 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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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10% 더 인하”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대폭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예고

  • 승인 2008-03-24 00:00
  • 신문게재 2008-03-25 3면
  • 서울=최상수 기자서울=최상수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비 인하(20%) 등을 통해 10% 가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또 장기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현재 1조 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고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해 2조 8000억에서 올해 4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해양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금지하는 한편 이중선체 운항율을 올해 58%에서 201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와 관련, 금년말까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비발전지구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지역은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중기적으로 법령이 아닌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 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확정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연간 5만호가 특별 공급되는 신혼 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이내(3년 이내 1순위)의 저소득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청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한데 이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는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오는 9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공공택지의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이용을 쉽게 할 방침이다. 다만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땐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택지나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용지 비율을 9.2%까지 끌어 올린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글로벌 교통물류 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변경할 방침이며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와 제2 서해안 고속도로등 수도권 고속도로망도 조기 건설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소 영세업체 주로 입주하는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배로 늘어난 3,300만㎡로 확대 공급한데 이어 임대료도 조성비의 1% 수준(임대기간 50년)에 머물게 해 신규 공장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맡았던 교통영향평가를 내년부터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해 하는 한편 지방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의위원회의 심의도 한꺼번에 실시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주민 동의 등 중첩적인 재건축 절차도 개선해 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관련법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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