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축주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이달 말부터 6개월 후인 9월 말까지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월 말부터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과 유사하지만 부과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1000만∼2000만 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아파트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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