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2단계 군 생계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수산, 관광 등 4개분야 17개업종에 대한 피해업종별 배분기준을 확정했다.
2차 생계비 세부 배분기준은 지난해 사고일인 12월 7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된 자로 사실거주자에 한하지만, 주소와 거소를 달리할 경우에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관외 주소자 중 사업장이 군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한다.
피해정도에 따라 읍면별, 업종별로 등급을 나눠 지원한다. 등급별 대상자는 ▲A등급-수산분야, 해안가 관광분야, 항운노조 조합원 ▲B등급-수산유통분야, 숙박·횟집 위주의 해안가외 지역 관광업분야 ▲C등급-숙박·횟집을 제외한 해안가외 관광분야, 맨손어업 종사자 등이다.
또 기초수급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기초수급자, 선원(관외거주자), 고용실직자, 수산분야 일용근로자 등은 사실확인 후 균등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지급될 2차 생계비에는 세대 구성원 수의 경우 2명 이하를 기본으로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차등 지원하되 5명까지를 한계로 두고 지원한다.
태안군 관계자는 “2차 생계비 배분기준은 1단계 지원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 보완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주민 홍보를 계속함은 물론 공직자와 이장 교육을 거쳐 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적으로 군 심의위를 통해 2단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이 지급할 2차 생계비는 203억 6500만원으로 지난 1월말 1차 배분기준 결정 이후 약 2달여만에 확정됐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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