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에는 준공 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노후 단지 리모델링 추진에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상위법 성격을 갖고 만큼 굳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준공 후 15년된 아파트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 근거를 명시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모델링 개정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되고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대로 ‘준공 후 20년` 기준이 적용된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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