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누구를 찍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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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누구를 찍을 것인가

[금요논단]김병구 변호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승인 2008-03-20 00:00
  • 신문게재 2008-03-21 20면
  • 김병구 변호사김병구 변호사
▲ 김병구 변호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김병구 변호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즌이다.

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만 국내 언론 보도의 절반은 선거 관련 보도로 느껴질 만큼 국회의원총선거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다.
본래 국회의원총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인사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즉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법 형식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주민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를 주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국민이 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현행 법 체제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앙정치권력을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과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총선거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선거에의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한바탕 정치축제이자 해방구와 같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유권자의 3분의2를 전후한 수준에서 투표율이 결정되고는 하였다.

투표율이 이렇듯 저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들이 선거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모르긴 해도 모든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아마 정치일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선량이 누구이며 그 프로필은 어떠한지 줄줄 꿰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관심도이고 정치의식이다. 이 정도의 정치관심도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막상 투표장으로 향하는 사람은 그 중 일부이다.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투표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지만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정당의 역할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데에서 붙여진 용어일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의원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정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 의정활동을 펴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한 정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정치구조가 되어 있다. 이제 정치영역에서 가장 책임 있는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이 우선 찍을 만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각 지역에서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의 심의 의결에서 공익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여 공천하는 것, 그것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이와 같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적절한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는 투표를 포기해야만 할 것인가.

새 정부가 내세운 모토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의 역할 정도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책이 다를 뿐일 것이다.

선거는 정치에 있어서의 시장이다. 수요자인 유권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퇴출되는 것이다. 흔히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택하자는 말을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차악이라도 택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도태되고 퇴출되어야 할 상품이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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