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미]학교 알바 최저임금제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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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학교 알바 최저임금제에 못미쳐

[독자투고]박정미 한남대학교 법학과

  • 승인 2008-03-20 00:00
  • 신문게재 2008-03-21 20면
  • 박정미 한남대학교 법학과박정미 한남대학교 법학과
1학년 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타지에 온 나는 방 값, 생활비 등 학비를 마련하고자 학교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맘을 먹고 시작하였다. 돈도 벌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었고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맘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학교 아르바이트 비용이 정당한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달 일하고 받은 비용은 약 32만원 정도이다. 약 6시간 일하고 받은 비용 대략 한달 20일로 계산했을 때 시간당 약 2600원 정도가 나온다.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굳은 일을 대신하여 학교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들게 사회에서 벌은 돈이 32만원이라니 턱없이 작은 돈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배려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5년 전의 아르바이트 임금이나 지금의 현재 임금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매번 한 학기 시작 때마다 5%~10% 등록금을 인상하는 반면 어째서 학생들의 복지는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는지 의문이 든다.

대학의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학생들은 노동부에서 2008년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액은 3,770원 이며 주지의무에 의하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 임금 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고액의 등록금의 부담으로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맘과는 달리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누구보다 배려하고 보호해야하는 학교가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나가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든다. 학교는 학생들에게는 작은 사회이다. 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를 배우고 깨달아야 진정 사회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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