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FTA는 해당 국가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으로, 세계 무역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해당사국간에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전략적·단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 FTA의 협정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에 관한 규범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무역구제법·환경·노동기준 등으로 협상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즉, FTA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대상과 범위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됨에 따라 이제 FTA 비체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강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무조건 국내 기업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FTA가 체결되면 국내 생산기업의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내 생산품보다 싼 수입완제품의 경우,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쟁현실을 보다 나은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향상과 품질제고의 계기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 개방이 단기적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므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작금의 FTA 추진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현 시점에서 부각되는 기업의 부분적 손실을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되는 대외적인 무역 손해는 엄청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FTA를 통한 배타적 무역특혜는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무역 수단으로, 이제 고려하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FTA시대는 해외시장 확대와 제품 경쟁심화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다. 향후 50년내 우리나라 기업의 FTA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EU를 비롯한 또 다른 국가들과의 거부할 수 없는 국가간 무역협정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고, 기업은 이를 잘 활용해 상생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FTA를 통한 국가발전은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FTA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서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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