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시행으로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의 금지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이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기존 개발업자 유예기간인 5월 18일부터는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해야 계속적인 부동산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등록업 대상이 되는 자는 유예기간 내에 개발업 등록을 마쳐 미등록사업자로 처벌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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