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빚보증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B(39)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B씨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손을 내민 회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다"고 대전고용지원센터 관계자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내 전화 확인에 들어간 전담팀에 의해 부정 사례가 밝혀졌다.
대전노동청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가짜 실업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재취업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업인정 신청 시 면접을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전노동청이 지난 1월부터 실업인정 신청자의 2~5%인 340명에 대해 재취업 활동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 결과 신청서를 허위나 형식적으로 작성한 구직활동자 12명을 적발해 부지급 결정 조치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면 적게는 하루 2만5000원, 많게는 4만 원 가량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산적으로 따져 볼 때 실업급여 지급자는 대전지역에서만 한 달 평균 1만1000건 가량에 달하고 있다.
박성용 대전고용센터 부정실여급여전담팀장은 "실업급여 대상자는 2주나 4주에 한 번씩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예전에는 실여급여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일일히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엔 지급 규정이 강화되면서 신청자 일부를 무작위로 선별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중지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90~240일까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의 실업급여를 지급중이다. /조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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