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가 연 49%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또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대부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올해 8월 이전에 지자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