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27일로 예정된 지방조달청별 공공구매 입찰공고 공개 가격 적정성 여부에 따라 다음달 1일 가동중단 입장도 밝혔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폭등과 환율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자재가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납품단가 현실화 관련 법률은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조합 요구의 상당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 산정방법 전환, 행정기관 계약가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 반영, 전년도 행정기관 공급 실적의 110% 이내 입찰수량 제한제도 유지, 조합에 낙찰물량 배정업무 위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스콘 제품의 주요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은 지난 2월말 대비 64% 이상 인상됐다.
하지만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아스콘 톤당 가격을 최소 1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기관 대상 입찰수량 선정과 관련해 올 들어 폐지된 전년도 공급실적 110% 이내 제한제도를 살려, 영세업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달청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장원리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은 터라,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청에는 수도권과 대전·충남, 충북 등 전국 9개 권역으로 제한된 아스콘 제품 시장범위를 90분 이내 인접 조합 범위까지 포함할 것, 경쟁입찰 조합 참여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지난해 초 일부 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법률안이 확정, 공포됐지만, 영세업체는 조합을 통해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기청은 시장범위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거대 조합의 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 요건 완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스콘조합 관계자는 “최근 국제여건 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요구안이 결코 무리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하지만 새정부가 실용주의와 시장원리에 기반해 영세 업체들을 길거리로 내몰려 한다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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