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동에 살고 있는 정 모씨는 며칠 전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 다음날 가스오븐레인지의 상판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업체에 파손 사실을 알려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물품파손이 이사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즘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물품의 파손`훼손`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실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한 다툼이 이사 관련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사고 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구입 당시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내역서 등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업자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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