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신용정보관리대상자(구신용불량자)들과 500만원 이하의 일반대출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신용회복방안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신불자 해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졸업생은 국비지원훈련소 수강서류와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원금의 50%, 사회봉사활동(2일)에 참여하면 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재학생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학자금 대출자들의 대출원금은 3년 동안 무이자 대환대출로 전환되며 7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증서 학자금 대출인 경우는 보증서 금액을 제외한 당행 신용 대출분만 대상이다.
하나은행에서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1000여명의 학생이 신용회복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대출자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미취직자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적용받는다.
취직자는 사회봉사활동(2일)에 참여하면 연체이자와 수수료가 감면되고 정상이자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타은행중복 등재자도 가능하나 이외에는 당행 신불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확정자는 제외된다.
연체원금 50만원 이하의 신용불량자는 사회봉사활동 4시간으로 채무가 전액 감면된다.
하나은행 이형일 부장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들은 취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생각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