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했지만 행정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신품종 출원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산림청 품종보호추진팀(☎ 042-850-3380)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국 어디든 출장을 통해 기술자문과 각종 컨설팅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무분별한 중국산 등의 유입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대추의 신품종 등록 확대를 위한 `대추나무 특성 조사요령 서비스`도 진행할 게획이다.
이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2009년까지 품종보호대상을 전 품종으로 확대, 국제적인 씨앗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 임업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제도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 시행 중인 신품종 보호품목에는 표고와 밤, 느티, 벚, 단풍, 대추 등 산림 6개 품목과 떫은 감 등 과수 1개 품목, 산수유와 천마 등 특용 2개 품목, 백운풀과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등 자생식물 6개 품목이 포함됐다./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